2024.04.27 (토)

  • 맑음속초21.3℃
  • 맑음27.4℃
  • 맑음철원25.2℃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2.4℃
  • 맑음춘천26.9℃
  • 구름조금백령도12.8℃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3℃
  • 맑음인제26.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7.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2℃
  • 맑음24.8℃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3.9℃
  • 맑음22.8℃
기상청 제공
김홍걸 의원, 재산 축소신고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홍걸 의원, 재산 축소신고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0216_1.jpg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 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 후보자 선정 경위와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벌금 액수가 백만 원을 넘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고 최고위가 이를 의결했다고 발표 후 김 의원을 제명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